피해자 대출금리 최대 0.3% 인하
경주경찰서가 지역 금융기관과 손잡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과 범죄 예방에 나섰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17일 지역 농협과 신협 등 금융기관과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회복 안심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강동농협, 경주농협, 내남농협, 동경주농협, 불국사농협, 신경주농협, 안강농협, 양남농협, 외동농협, 현곡농협, 경주축협 등 농협 11개소와 서라벌신협, 감포신협 등 신협 2개소를 포함해 지점 기준 총 42개 금융기관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경주시민 가운데 1000만 원 이상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범죄 예방 신고자를 대상으로 대출 금리는 최대 0.3% 인하, 예·적금 금리는 최대 0.2%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경주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면서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는 동시에 시민 신고를 활성화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오는 5월 1일부터 2028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시행된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피해 규모가 큰 중대한 범죄”라며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