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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신고 강조기간 운영

등록일 2026-04-12 18:01 게재일 2026-04-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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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답> 네. 근로복지공단은 4월 한 달간 산재 허위신청, 보험금 부당 수령, 산재브로커로 인한 피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 운영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지만 사업주·근로자가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면 적발이 쉽지 않은 만큼 신고 활성화가 필요해 강조기간을 운영합니다. 산재보험 불법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승인을 받거나 과다하게 보상을 받는 행위로 산재보상의 신속·공정성과 보험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문> 산재보험 불법행위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 지인들과 술자리 중 다친 것을 사업장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으로 조작해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 산재요양기간 중 배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취업하지 않는 것으로 허위 휴업급여를 청구해 보험급여를 지급 받은 사례, 자택 마당에서 넘어져 다친 사고를 공사현장 일용근로자로 일하다 다친 것처럼 재해경위와 근로자성을 속여 산재보험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등은 급여 환수 및 고발 조치가 됩니다. 

<문> 산재보험 불법행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1551-5777)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따라 최고 3000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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