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명 피해, 금융기관 사칭하며 범행 법원 “죄질 무겁고 피해 회복 노력 없어”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130억 원대 피해를 낸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 3700만 원을, B씨(40대)에게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중국에 있는 조직에서 유인책 역할을 맡아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해당 조직은 이 기간 81명으로부터 약 131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A씨는 약 27억 원, B씨는 약 5억 원 범행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가담 기간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우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는 점을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범행을 주도한 위치는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