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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추경으로 ‘지자체 재정부담 증가’는 말이 안 돼”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6-04-05 09:44 게재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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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9.7조-지방정부 부담 1.3조
지자체 재정 여력 오히려 8.4조 늘어”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번 추경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서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이 높아져 지자체 재정부담이 늘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재정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번 추경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서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이 높아져 지자체 재정부담이 늘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재정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방정부 부담 비율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부담률인 10%(서울은 25%)에서 20%(서울은 30%)로 높아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엑스에 올린 글. /이 대통령 엑스 캡처

이 기사 취지는 ‘추경의 피해지원금 사업비 6조1400억원 중 지방비 비중이 20∼30%인 1조3200억원으로,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예상된다‘는 것.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은 9조7000억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3000억원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조4000억원 늘어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늘었나, 줄었나“라고 묻고, “확대된 재정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재정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면서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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