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총장 “반성과 성찰의 기회 갖는 게 적절” 원내대표 “절차에 따라 징계, 과정상 하자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3일 현금 살포 의혹으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당의 징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내자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취재진에게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갖는 게 적절하다“며 “최고위의 신속한 제명 결정은 당헌·당규에 따른 적절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는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현금 살포 행위가 있었고 그 현장이 생생하게 기록된 폐쇄회로(CC)TV 녹화물이 있었고 이 사실관계에 대해 김 지사 본인도 부인하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선 일정은 변함없다. 4일 경선 후보 등록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당연직 최고위 구성원인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절차에 따라 징계한 것이기에 과정상 하자가 없다“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 본인이야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겠지만 (현금 살포 장면이) 화면에 다 노출됐고 전 국민이 지켜봤다. 5만원이든 50만원이든 그 행위 자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