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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의회, 대구 첫 ‘3자녀 가구 재산세 100% 감면’ 조례 의결

최상진 기자
등록일 2026-03-31 16:47 게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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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부담 완화·출산 장려⋯저출생 대응 세제 지원
달성군의회 제324회 임시회 장면. /대구 달성군의회 제공

대구 달성군의회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는 조례를 통과시키며 저출생 대응에 나섰다.

달성군의회는 지난 27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의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면 대상은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다. 해당 가구에는 재산세 본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감면이 적용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재규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달성군은 결혼·출산·보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최근 10년간 군 단위 지자체 중 출생아 수 1위를 기록했으며 합계출산율도 전국 평균(0.8명)을 웃도는 1.02명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조례는 지방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세 부담 완화 정책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구체적 시도로 평가된다.

/최상진기자 csj966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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