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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적발⋯130억 원 편취 20명 검거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3-31 09:21 게재일 2026-04-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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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연태 콜센터 운영하며 검찰·금감원 사칭⋯10명 구속·총책 인터폴 수배
대구경찰청 전경.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경찰청은 31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가입 혐의로 조직원 A씨(30대) 등 2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외에 머물고 있는 조선족 총책 등 3명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했으며, 달아난 조직원 2명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중국 청도와 연태 일대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역할을 세분화한 뒤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 배송과 금융감독원, 검찰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81명에게서 130억 원 상당을 가로챘다.

수법은 치밀하게 설계된 ‘다단계 사칭’ 구조였다. 먼저 카드 배송 문자를 발송한 뒤 배송기사를 가장한 1차 상담원이 피해자에게 접근해 명의 도용을 언급하며 카드사 상담을 유도했다. 이어 카드사 사고예방팀을 사칭한 2차 상담원이 원격제어를 통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고, 금융감독원으로 연결하도록 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3차 상담원이 검사와의 통화를 안내하고, 검사를 사칭한 4차 상담원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구속을 언급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과 검사를 번갈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하거나 계좌 이체, 수표 인출 후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 내부 통제도 엄격했다. 개인 휴대전화는 숙소에 두고 출근하도록 하고 외출을 금지하는 한편, 본명 사용 금지와 상담원 간 사적 대화 금지 등 규칙을 적용해 조직 운영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와 공조해 해외 총책과 도주 조직원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피싱 범죄 전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자금 이체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파일이나 인터넷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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