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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여심위 여론조사 불법 혐의로 리서치 업체 고발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6-03-26 14:46 게재일 2026-03-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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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여론조사 방법으로 피조사자 선정한 혐의
경북선관위 전경./경북선관위 제공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경북도지사선거 여론조사에 있어 조사 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방법으로 피조사자를 선정한 혐의로 A리서치 업체와 해당 업체 간부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북여심위는 26일 경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A리서치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 3차례 실시한 비공표 여론조사에서 조사 대상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방식으로 피조사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유선ARS 조사에서 경북이 아닌 대구 국번을 포함하거나 경북 일부 지역 국번에만 국한해 응답자를 모집한 점 △무선 URL 조사에서 고유링크가 아닌 일반링크를 사용해 누구나 접속·중복 응답이 가능하게 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제5항은 선거 여론조사 시 전체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여론조사는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사 방법의 공정성과 대표성 확보는 필수적”이라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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