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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투트랙’ 건의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6-03-26 13:13 게재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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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안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김세롬 의원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지방의회법 ’ 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 뒤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안동시의회 제공  

안동시의회가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재정 운용의 질적 개선을 동시에 요구하는 두 건의 건의안을 채택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5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김새롬 의원(북후·서후·송하)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잇따라 통과됐다.

먼저 안유안 의원은 “꾸준히 성장해온 지방의회에게 낡은 제도의 옷은 더 이상 맞지 않는다.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아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 이후 주민을 위한 역할을 확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립적인 법률조차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됐지만 무관심과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점을 비판하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하는 독립법 제정 △조직·예산편성권 등 핵심 권한 부여를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지방재정 신속집행 ’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현수막 뒤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안동시의회 제공  

김새롬 의원은 “신속집행이 사실상 ‘6개월 시한부 행정’으로 운영되며 속도 경쟁에 매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9년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신속집행 제도는 상반기 예산을 집중 집행해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 시행으로 인해 부작용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획일적인 집행률 중심 평가가 ‘밀어내기식 집행’을 유도해 사업 준비 부족, 부실 설계·시공, 행정력 낭비, 서비스 품질 저하 등 재정 운용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한 바 있으며, 이번 건의안에서는 △집행률 중심 평가 방식 재검토 △재정 건전성과 사업 효과를 반영한 새로운 평가지표 도입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자율적 재정운용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안동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제도적 위상 확립과 지방재정의 질적 전환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제기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즉, 하나는 지방의회가 독립적 법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는 제도적 요구, 다른 하나는 재정 운용이 속도보다 효과와 균형을 중시해야 한다는 정책적 요구로, 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한 두 축을 동시에 강조한 셈이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기획예산처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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