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공천에서 배제된 김병욱 예비후보가 24일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 심리로 열린 ‘공천 배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자신에 대한 컷오프는 당규 위반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의적 자격심사를 통해 특정인을 염두에 둔 정략 공천을 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공관위가 심사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자격심사를 해 자신을 경선후보자에서 배제 결정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5년 전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데다 현재 공개적으로 재론하는 사람조차 없는 ‘성폭행 누명 사건’으로 컷오프 한 것이라고 했다. 김 예비후보는 “오히려 나는 유튜버의 명예훼손 행위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서 “당규상 부적격 기준이나 공관위 심사기준에도 포함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여론조사 상위권 후보자 모두 컷오프하고 하위권 4명을 경선후보자로 선정한 것은 애초 당선 가능성을 살펴보지도 않은 채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경선을 치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심사한 것임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공관위 심사 결과 발표 3일 전부터 괴문자 메시지로 유포된 명단이 경선후보자로 결정된 것은 공관위 심사에 부정이 있음을 확인할 단초로 작용했다”라면서 “이미 특정인을 염두에 둬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배제한 소위 정략 공천을 한 것이라는 것 외에는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본원리가 되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등의 보전권리를 주장한 김 예비후보는 “불명확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규정 적용 내지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매우 위험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 것”이라며 “당장 예정된 경선에 복귀하지 못하면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하므로 공천과정에 배제되지 않고 경선후보자로서 지위가 유지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