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 의무 이행 안해도 책임 면제하는 제도 이란 미사일 공격으로 LNG 생산시설 손상 韓, 연 수입량 25~30% 카타르에서 들여와 복구에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걸릴 듯 산업계는 물론 일반 가정 가스요금 큰 타격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생산 시설 타격을 입은 카타르가 한국, 중국 등에 LNG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왔다.
카타르는 한국의 LNG 수입량 가운데 3위를 차지하는 국가로 연간 900만~1000만톤을 들여온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LNG 수입량의 25~30%에 이르는 양이다.
연합뉴스는 19일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에너지(QE)가 주요 LNG 시설 피격으로 한국, 중국, 이탈리아, 벨기에 등과 맺은 장기 공급계약에 대해 수년간 ‘불가항력‘ 선언을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불가항력 선언은 전쟁과 자연재해 같이 통제 불능한 사태가 터지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해도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는 제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QE의 사드 알카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들 4개국과 맺은 LNG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최장 5년간의 ‘불가항력‘을 선언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피격으로 이 회사의 LNG 수출 용량의 17%가 손상됐으며 이를 복구하려면 3∼5년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만약 QE가 실제로 불가항력을 선언해 LNG 5년치 물량을 수입하지 못하면 그 기간 부족분을 장기계약보다 가격이 높은 현물시장에서 주로 채워야 해 산업계뿐 아니라 일반 가정의 가스요금도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이란은 전날 이스라엘이 이란 남부의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파르스를 폭격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지역 산유국의 에너지 시설을 보복 공습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