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지방의회에선
차현민<사진> 대구 수성구의원이 발의한 ‘수성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가 16일 열린 수성구의회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경기 침체와 판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지역상품 구매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수성구 산하 공공기관이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역 업체와 상품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역상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지역경제 전반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지역제품 구매 확대가 지역 업체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수성구 지역 내 생산과 소비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청과 구의회가 앞장서 지역상품을 적극 구매하고 홍보해 활력 있는 지역경제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