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시중은행서 전용계좌 개설 가능
오는 17일부터 선원이 유기되거나 재해를 당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을 압류 없이 받을 수 있는 전용 통장이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선원에게 지급되는 유기구제보험금과 재해보상보험금의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압류금지 전용계좌(행복지킴이 통장)’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통장이 압류된 선원의 경우 보험금까지 함께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해 선원의 생계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선원법’이 개정돼 보험금 보호를 위한 전용 계좌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이 제도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선원은 신한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12개 금융기관에서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이 통장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
또 보험 사업자는 선원이 보험금을 신청할 때 압류금지 전용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통신 장애로 계좌 이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도 허용된다.
유기구제보험은 선원이 해외 항구 등에서 하선하거나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송환비용, 송환수당, 선상 생활에 필요한 식료품·서비스 비용 등을 보장하는 제도다. 선박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재해보상보험은 선원이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요양비·상병보상·장해보상·유족보상·장례비 등 다양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압류금지 통장을 통해 선원이 유기되거나 재해를 입었을 때 최소한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원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