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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장관, 하천 불법 점용시설 현장 점검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6-03-16 15:18 게재일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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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경산시 대한천을 방문해 하천 주변 점용시설 정비 현황과 재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대한천은 팔공산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하천부지에서 상습적인 불법 상행위가 발생하던 곳으로, 지난해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진 지역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에 따라 현장의 관리 실태와 재조사 진행 상황, 애로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의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고 불법 시설물 전면 재조사와 중앙·지방 협력 관리,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법제처 등이 참여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조사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2차 조사는 6월 중 실시되며 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데크, 불법 경작, 형질 변경 등 8개 유형의 불법 시설물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항공·위성사진, 드론 영상, 수치지도 등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누락된 시설물이 없는지 검증할 방침이다.

재조사 이후에는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상·하반기 감찰을 실시한다.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조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담당 공무원을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 책임관(국장급)을 지정·운영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불법 상행위 근절을 위해 이행강제금과 함께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윤 장관은 “항공사진과 위성사진 등 가용한 정보를 모두 활용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시설물 은폐나 봐주기식 조사가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하고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대대적인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돌려드리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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