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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맡기면 로봇이 자동 주차··· ‘주차로봇’ 제도화 추진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3-16 10:07 게재일 2026-03-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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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좁은 공간 활용·주차 사고 예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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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차로봇 도입 지원을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기준 규정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했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앞으로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맡기기만 하면 로봇이 빈 공간을 찾아 자동으로 주차해주는 ‘주차로봇’ 도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기준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회의에서 주차로봇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충북 청주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주차장에서 진행된 실증사업 결과 등을 반영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차량을 자동으로 운반해 주차구획까지 이동시키는 장치를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규정해 제도권 안에서 기술 확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차구획 기준도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에 적용되던 주차구획 크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구획선 표시 없이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로봇이 차량을 정밀하게 이동시키는 특성을 반영한 조치다.

안전기준도 함께 마련된다. 장애물 감지 시 로봇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장치와 장애물 감지 정지 장치, 차량 문 열림 감지 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해 안전사고 예방 기준을 강화했다.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운전자는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을 맡기기만 하면 된다. 로봇이 빈 공간을 찾아 자동으로 주차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돌며 자리를 찾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차량 간 간격을 최소화해 좁은 공간에서도 주차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문콕’ 사고나 주차장 내 보행자 사고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제도 정비는 주차로봇 기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라며 “기술 변화에 맞춘 교통 혁신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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