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지방의회에선
대구 수성구의회가 구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유농업 활성화 제도 마련에 나섰다.
수성구의회는 지난 13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박충배((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국민의힘)<사진>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치유농업은 농작물 재배와 자연 체험 등 농업 활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회복을 돕는 활동으로, 고령화와 정신건강 문제 대응 방안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성구는 현재 공영 도시농업농장을 운영 중이며 2026년에는 치유농업 전용 공영농장 2곳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조례안에는 △치유농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구청장 책무 △치유농업 자원 발굴과 시설 조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전문가 자문과 교육 △관련 기관·단체 협력체계 구축 △치유농업 발전 기여자 포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치유농업은 자연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돕고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라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구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