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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이재만 공천 신청에 국민의힘 내부 논란⋯‘비리 전력자 배제’ 원칙 충돌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6-03-10 17:04 게재일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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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국민의힘에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의 공천 신청을 둘러싸고 내부 잡음이 나오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올해 초 공언한 ‘비리 전력자 원천 배제’ 원칙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중량급 인사들의 공천 신청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9일 공개한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천 신청 현황에 따르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경북지사 후보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은 대구시장 후보로 각각 공천을 신청했다.

두 인사는 모두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최 전 부총리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 전 청장 역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2020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지난 1월 ‘이기는 변화’를 강조하며 “뇌물을 비롯한 비리 전력이 있는 인물은 공천 자격을 원천 박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강력범죄, 부패범죄, 성범죄, 선거범죄 등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부적격 또는 실격 처리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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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장 대표는 앞서 22대 총선 시 사무총장으로 공천관리위원회 당연직 부위원장을 맡았을때도 “강력범죄·뇌물범죄·재산범죄·선거범죄·도주차량·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고 밝혔었다. 당시 최 전 부총리는 공천을 받지 못했고 경북 경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최 전 부총리는 적극적인 소명에 나섰다. 최 전 부총리 측은 “당시 사건은 정치적 보복 성격이 짙었으며, 이미 사면을 통해 복권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당규상 사면 후에도 공천이 불가한 ‘성범죄’와 달리 뇌물 수수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작년 5월 국민의힘이 대선을 앞두고 최 전 부총리의 복당을 허용하며 정치 활동 재개 길을 열어준 만큼 상황이 달라졌다는 해석도 나왔다. 경북의 한 도의원은 “지역 민심이 복당을 수용한 만큼 공천 심사에서도 이를 반영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당내 갈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도덕성 후퇴’ 프레임에 갇힐 경우 선거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당직자는 “최 전 부총리 사례를 허용하면 음주운전이나 다른 재산 범죄를 저지른 후보들을 걸러낼 명분이 사라진다”며 “공천 원칙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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