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뒤에도 배우자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록 절차와 생계지원금 지급 근거를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시행령에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등록 및 결정 절차 △배우자 확인서 발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17일부터 신분증과 참전유공자의 병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매월 15만원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에게도 지원된다.
생계지원금은 등록 신청과 함께 지급 신청을 하면 생활수준 조사를 거쳐 지급된다. 국가보훈부는 약 1만7000여 명의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를 예우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보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넓고 두텁게 예우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