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 130만원 정액 지급…면적 따라 최대 215만원
경주시가 다음 달 1일부터 ‘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원 유형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가구당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촌진흥지역 포함 여부와 경작 면적 규모에 따라 13구간으로 구분해 150만215만 원 범위에서 차등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신청 기간을 통합 운영한다.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라인과 방문 접수를 병행해 농업인의 신청 편의성을 높였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고 사전 검증에서 적격으로 확인된 농업인은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모바일 ‘농업e지’ 앱을 통해 간편 신청이 가능하다. 그 외 비대면 신청 대상자도 인터넷·모바일 접수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등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활동과 농촌 유지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시 농업정책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