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중소기업 3%로 인하…“1억7300만원 부담 경감 기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경주시가 내년에도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이어간다.
경주시는 25일 “2026년에도 시유재산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감면 대상은 시유재산을 임차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1년간이다.
임대 요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낮춘다. 중소기업은 기존 5%에서 3%로, 소상공인은 5%에서 1%로 각각 인하한다. 감면은 한시적 요율 인하 방식으로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감면율을 반영해 환급하고, 향후 부과분은 인하된 요율을 적용해 고지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3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로, 해당 시유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억7300만 원 규모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감형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임대료 감면이 경영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