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되자 대구시와 경북도가 적잖은 혼란에 빠졌다.
법사위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광주·전남 행정통합법을 통과시켰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으로 있는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의 행정통합 특별법은 지역 여론을 더 듣겠다는 이유로 표결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날 법안 처리가 보류되자 대구시와 경북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시·도는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조직 개편과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왔었다.
대구시는 TK행정통합 특별법이 이날 국회본회의까지 통과 될 것으로 보고 인사 개편 등에 대해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역시 이날 오전 간부회의 겸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특별법 통과 이후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법안 통과를 전제로 행정 준비를 해왔던 만큼 법사위 보류 결과가 당혹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국회 일정이 남아있는 만큼 국회 논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경북도는 특별법 보류와 관련해 “현재 공식적으로 특별한 입장은 없는 상황이고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정부와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 거듭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는 최근 “졸속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강행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했었다. 시의회는 2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 2024년 12월 대구시의회가 통합에 동의한 것은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 등의 담보를 전제한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추진되는 통합특별법 수정안은 취지와 방향이 현저히 달라졌다”고 발표했다.
대구 시민사회단체는 특별법 폐기를 주장해왔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법사위의 보류가 법안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에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졸속 추진으로 인해 빚어진 사회적 갈등과 혼란에 대해 정치권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변창구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는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광주·전남만 통과되고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이 제외되면서 사실상 무산위기에 몰린 것은 이 지역 정치인의 역량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호남지역에 대한 특혜적 예산지원으로 상대적으로 대구·경북의 발전이 더 늦어지는 결과가 나올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