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간 불법현수막·유해광고물 집중 단속… 통학 안전 확보 총력
의성군은 2026년 1학기 개학기를 맞아 지난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5주간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이번 정비는 행정안전부 주관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안전점검 및 단속’과 연계해 추진되며,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제거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비 대상 지역은 주요 도로변과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주 출입문 3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 이내)에 위치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으로, 학생들의 실제 통학 동선을 고려해 인접 지역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중점 정비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당현수막과 각종 금지 광고물, 상가·유흥업소·숙박시설 주변에 무단 게시된 불법현수막, 음란·퇴폐적이거나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설치물 등이다.
김주수 군수는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광고물로 인해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정비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상시적인 관리체계를 통해 통학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병길기자 bglee31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