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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법원 결정 갖고 장난치는 국가, 더 높은 관세 부과”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2-24 06:59 게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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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합의 이행하지 않으면 징벌적 관세 다짐
미국산 구매·대미투자 약속 이행 경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인 2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성 관세를 더 높게 부과하겠다”고 강한 경고장을 날렸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인 2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성 관세를 더 높게 부과하겠다”고 강한 경고장을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터무니없는 대법원 판결로 ‘장난(게임)’을 하고 싶은 국가,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약탈한 국가는 최근에 그들이 동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올렸다.

기존에 미국과 무역합의를 한 국가, 즉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한 국가가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이를 번복하려 할 경우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이 글에서 ‘구매자 주의!!!’라고 강조하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미국에서 제품 구매 약속을 했거나 투자 약속을 한 경우 지키라는 경고를 한 것이다.

결국 각국에 대미 투자 약속을 담은 무역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파기되면 책임이 상대국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맥락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잇따라 올린 별도의 SNS에서는 “대통령으로서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에 돌아갈 필요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1977년 제정)을 근거로 자신이 부과한 관세를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결하자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 동안 ‘글로벌 관세‘ 10%를 매기는 포고령에 서명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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