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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통합 특별법 대응 논의···“이제부터가 진짜 시작”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6-02-23 16:43 게재일 2026-02-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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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서 TK통합법 핵심 특례 미반영 우려
경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가 23일 제4차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관련 대안 법률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있다./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가 23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행정통합 관련 대안 법률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며 향후 도의회 차원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7일 제3차 회의 및 의원총회에서 제기된 도의원들의 우려와 요구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후속 보고를 청취하고, 국회 입법 과정의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경북도 집행부는 정부의 불수용 또는 수정 의견에도 불구하고 핵심 특례와 특별법 내용이 대폭 반영돼 당초 335개 조문에서 391개 조문으로 확대됐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재정 분야와 일부 지역 요구 사항은 반영되지 않아 추가 입법 과정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위원들은 도민이 요구한 핵심 특례가 삭제되거나 선언적 문구로 후퇴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추가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특히 북부지역 균형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낙후지역 발전 문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조항의 입법화가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배진석 위원장은 “국회 대안 법률 통과는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적인 입법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법안의 문구 하나, 시행령 조항 하나가 도민의 삶과 지역 균형발전에 직결되는 만큼 특위는 입법 절차 전 과정을 면밀히 추적하고 도민의 입장을 일관되게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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