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군은 최근 허가 없이 불씨를 소지하고 산림 인접지에 출입한 위반자를 적발해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첫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근거한 것이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대폭 강화됐다.
성주군은 지난 11일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 위험이 고조되는 상황임에도 산림 인접지에서 위반 행위를 한 주민을 적발하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계도 조치를 병행했다.
성주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73%가 불법 소각이나 입산자 실화 등 ‘개인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은 강화된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산불 발생 요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상택 산림과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화기 사용을 금지해 주시고, 산불 발견 시 즉시 신고하는 등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kr583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