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실무부터 보험제도 개편까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현장 맞춤형 지원 강화
의성군은 농촌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난 20일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계절근로자 고용을 앞둔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 운영 지침과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노무사를 초빙해 근로계약 작성, 근로조건 준수, 임금 지급, 분쟁 대응 방법 등 실제 사례 중심의 노무 실무 교육을 진행하며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2026년부터 개정·시행되는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지침에 따라 변경되는 보험제도도 집중 안내했다.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고용주는 임금체불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되며, 계절근로자 상해보험 가입도 새롭게 필수화된다.
의성군은 고용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의무보험료를 군비로 지원하기로 하고 총 8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고용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으로, 제도 정착과 참여 농가 확대를 목표로 한다.
한편 의성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은 2022년 90명에서 2026년 상반기 70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김주수 군수는 “계절근로자는 농가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근로자를 존중하는 고용 문화 정착을 통해 인력난 해소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함께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병길기자 bglee31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