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레커·부동산·세무 유튜버 등 대상··· 차명계좌·수익분산 등 탈루 적발
국세청이 허위 정보 유포와 탈세를 일삼아 온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2일 거짓 정보를 유통하며 수익을 올리고 납세 의무를 회피해 온 유튜버 1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악성 사이버 레커 △투기·탈세를 조장하는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등이다.
국세청은 유튜브가 주요 정보 소비 채널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일부 유튜버들이 왜곡된 정보와 자극적 콘텐츠로 수익을 추구하며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온라인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차명계좌·허위 세금계산서 등 탈세 수법 다양
조사 대상 유튜버들은 수입금액 분산,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부당 세액 감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세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플랫폼 수익과 광고·후원금 등을 장부에서 누락하거나 차명계좌로 수령하는 방식이 확인됐다.
사이버 레커의 경우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면서 허위 용역비를 계상하거나 개인 소송비를 업무비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부동산·세무 유튜버들은 배우자 명의 사업장에 수익을 분산하거나 과세 대상 용역을 면세 항목으로 위장 신고해 세금을 줄이는 전형적인 탈세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콘텐츠 제작자는 협찬·광고비를 특수관계 법인과 가족을 통해 되돌려 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재산 은닉과 비용 부풀리기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추적 강화··· 관련인까지 조사 확대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뿐 아니라 관련인까지 폭넓게 점검하고, 후원금 등 숨겨진 수익에 대한 금융 추적을 강화할 방침이다.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 통보와 함께 세무사 자격 보유자의 경우 세무사법 위반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온라인 미디어 시장에서도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고의적 탈루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신종 업종의 과세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