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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판결 직후 ‘10% 임시관세’ 카드 꺼낸 트럼프···150일 한시 발동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2-21 09:40 게재일 2026-0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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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 122조 첫 적용···철강·자동차 등 기존 품목관세 유지, 글로벌 통상 갈등 재점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위헌판결에 즉각 대응해 기존 일반관세에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백악관 갤러리 제공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상호관세 권한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린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인 10% 추가 관세를 발표하며 통상 압박 수위를 높였다. 새 관세는 150일 한시 조치로, 글로벌 교역 질서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10% 관세를 오는 24일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150일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974년 통상법 122조에 근거한 것으로,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발생 시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대통령령에 서명하며 “임시 조치”임을 강조했다. 적용 시한은 7월 24일까지이며, 의회가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자동 종료된다. 다만 법적으로 재발동을 막을 장치가 없어 반복 시행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조치는 앞서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한 데 따른 대응 성격이 짙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판사들이 미국에 옳은 일을 할 용기를 갖지 못했다”며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통상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철강·자동차 등 기존 품목관세 유지

새 관세는 모든 국가의 수입품을 대상으로 하지만 일부 품목은 제외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식료품, 중요 광물, 금괴 등은 부과 대상에서 빠지며, 이미 품목별 관세가 적용된 자동차·트럭·철강·알루미늄 제품에는 추가 10% 관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품목 관세만 유지되는 구조다.

또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을 고려해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면제 조치가 적용된다. 이들 국가에서 수입되는 다수 제품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글로벌 통상 갈등 재점화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정당화하며 “관세는 국가를 더 강하게 하고 확실성을 만든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대규모 무역흑자와 제조업 산업 공동화를 언급하며 보호무역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국가별 차등 적용 가능성도 시사하며 “미국을 부당하게 대해온 국가에는 높은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통상법 122조가 원래 환율 급변 등 위기 상황에서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이례적이라고 평가한다. 실제 해당 조항을 근거로 관세를 발동한 사례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다만 재소송 가능성과 11월 중간선거에 미칠 정치적 부담을 고려할 때 장기적 정책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조치로 미국 통상정책이 사법 판단과 행정부 대응이 충돌하는 국면에 들어서면서, 향후 의회 역할 확대와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 증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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