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징역 18년·조지호 징역 12년·김봉식 징역 10년 법원 “검찰·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있어” “검찰의 내란죄 기소, 위법하지 않아” “이번 사안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내란특검팀은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비상계엄으로 막대한 사회적 피해가 초래됐고, 피고인이 사과를 내비치는 것도 찾기 어렵다. 재판에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력을 자제한 사정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재판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을 주도족으로 준비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내란특검팀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특검이 적용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을 국회에 보낸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면서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목적 내란’으로 규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이 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목적에 대해서는 “국회의장, 여야 당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해 의원들이 토의하거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등을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국회에 의한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재직 중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닌 한 소추 대상이 아니지만, 소추에 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검찰 모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다고 봤다.
공수처와 검찰 모두 관련법상 내란죄는 직접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고, 검찰은 기소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측이 주장한 검찰과 공수처의 내란 수사가 ‘위법'한 수사여서 공소권 자체가 없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내친 것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