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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화 시대 열려...전 사업장 단계적 도입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6-02-06 14:09 게재일 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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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사내 아닌 사외에 적립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도 합의
노사정TF 6일 공동선언문 발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장지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테스크포스(TF)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사정(노동계·경영계·정부)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 합의했다.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 도입되는, 전면적인 구조개편이 20년만에 단행된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발족한 노사정 TF에는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중소기업중앙회, 청년, 전문가 등이 참여중이다.

이번 선언문은 2005년 제도가 도입된 후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합의를 이룬 첫 사회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선 퇴직연금 의무화의 경우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는 퇴직 적립금을 회사가 관리하다가 퇴직할 때 정산하는 방식이었는데, 앞으론 일정액을 회사 외부에 적립한다는 얘기다.

회사가 어려워져 퇴직금을 제대로 못 받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노사정은 사외적립을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향후 영세·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한 후 구체적 단계와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무화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사정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도 합의했다. 목적은 가입자 선택권 확대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아닌 특정 운영 주체가 사용자 납입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기금화를 하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인 ‘푸른씨앗‘의 경우 3년여간 누적 수익률이 26.98%에 달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20여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핵심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들이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원활히 논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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