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상도 1심만 두 번 받는 불이익...공소권 남용” “아들, 뇌물수수 범행 공모 인정할만한 증거 없어”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공소기각을 결정을 내렸다.
‘50억 퇴직금‘을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병채씨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려면 곽 전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고 짚은 후 “곽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청탁·알선 대가로 50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병채씨가 뇌물 수수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두고선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은 사실상 같은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공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