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2026년 본격화···여의도 54배 면적 토지 경계 정비 222개 지자체·96개 민간업체 참여···재산권 보호·토지 가치 상승 기대
정부가 민·관 협력 기반의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화하며 토지 경계 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나선다. 오래된 종이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의 불일치로 발생해 온 경계 문제를 바로잡아, 국민이 토지를 보다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5일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민간대행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 규모는 156㎢로, 여의도 면적의 약 54배에 해당한다. 전국 222개 지방자치단체, 635개 사업지구에서 총 17만9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국비 387억원이 투입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제작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기반으로 재정비하는 국가 사업이다. 현재 전국 토지의 약 14.8%에 해당하는 554만 필지가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이용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로 조사되고 있다. 이로 인한 경계 분쟁과 재산권 제약이 지속돼 왔다.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활용도가 높아지고, 실질적인 자산 가치 상승 효과도 기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5년 지적재조사를 마친 24만2391필지를 분석한 결과, 불규칙한 토지 형상이 정비되고 맹지가 해소되면서 공시지가 기준 약 20억5000만 원의 경제적 가치가 추가로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업의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지적측량업체 127곳이 참여를 신청해 이 가운데 96개 업체가 선정됐다. 민간업체는 현장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해 사업 수행을 맡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경계 조정 등 핵심 공정을 담당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형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잠재 가치를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