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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 1.32% 상승

김세동 기자
등록일 2026-01-25 10:01 게재일 2026-01-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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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토지 감정평가 기초자료로 활용
공시가격, 지난해 8월부터 현장조사 거쳐 확정
영주시 전경.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2026년 표준지 3165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32%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올해 영주시의 지가 상승 폭은 전국 평균인 3.35%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인근 지자체인 안동(1.2%), 문경(1.3%), 예천(1.41%) 등과 비교했을 때도 큰 변동 없이 적정 수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북 평균은 1.25%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지표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핵심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토지 감정평가 등 다양한 행정·경제 활동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공시가격은 지난해 8월부터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의 현장 조사, 토지 소유자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시된 지가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이나 영주시청 토지정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월 23일까지 인터넷, 우편, 또는 팩스로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김수정 영주시 토지정보과장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돼 시민들의 재산권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해 소중한 권익을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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