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9일 시한 만료...“‘장기보유특별공제’도 투기용이면 세금 감면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 만료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정부가 이를 연장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으나, 이 대통령은 이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면서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세금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제도는 윤석열 정부 때 시행된 것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와 관련,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해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공제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며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