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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광고비 최대 4500만원 지원받으세요”

정혜진 기자
등록일 2026-01-22 10:37 게재일 2026-01-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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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23개 사·소상공인 114개 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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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 지원사업’ 공개모집이 시작된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 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민영삼)는 22일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 지원사업’ 공개모집을 한 달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업의 성장과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23개 사와 소상공인 114개 사 등 총 137개 사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은 TV 광고 제작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4500만원, 또는 라디오 광고 제작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송출비의 90% 범위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와 함께 방송광고 기획·제작·활용 등 전문가 마케팅 컨설팅도 제공된다.

올해는 중소기업 지원 대상을 확대해 기존 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등의 인증과 함께 인공지능 관련 인증·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등 6개 유형의 보유기업이 신규 대상으로 추가됐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경우 비수도권 소재 83개 사를 우선 선정하며 나머지는 지역에 상관없이 평가 점수순으로 선정한다.

 

신청 기간은 중소기업이 22일부터 2월 23일 오후 6시까지, 소상공인은 22일부터 2월 24일 오후 6시까지다.

 

지원 자격과 평가 기준,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누리집(http://www.kobaco.co.kr/smad)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해당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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