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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증거인멸 우려”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6-01-21 15:37 게재일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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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 선출한 권력자가 내란…민주주의 뿌리채 흔들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사를 고려해 이날 선고 공판을 생중계했다.

앞서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이보다 8년이나 더 높은 형량을 부과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12·3 불법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1심 법원은 ‘명확하게 내란’으로 규정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 가운데 첫 판결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 12·3 불법 계엄은 국민들에게 경제 정치적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기존 전두환 군부 내란보다 더 엄중하다”고 판결했다.

또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내란을 일으켜 민주주의를 뿌리채 뒤흔든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의사가 확고하다는 점을 깨닫고 그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하여 비상 계엄 선포에 필요한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한 점은 내란행위에 있어서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 “한 전 총리의 행위는 국무총리로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점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작위 의무를 이행했더라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등의 내란행위는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한 전 총리를 질타했다.

그간 한 전 총리는 공판 과정에서 일부 위증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며 부인했다.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통제할 법적 권한과 의무가 없다는 주장도 폈다. 

 앞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불구속기소했다. 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지법 영장전담재판부가 기각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애초 기소 때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부가 공판 과정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토록 했고,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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