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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국립공원, 봄철 산불 대비 일부 탐방로 통제

황성호 기자
등록일 2026-01-21 13:09 게재일 2026-01-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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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제한 구역 무단 출입시 과태료 200만원

경주국립공원사무소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일부 탐방로의 출입을 제한한다. 

통제 기간은 내달 15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산불 예방과 자연 생태계 및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조치다.
 
통제 대상은 경주국립공원 전체 40개 탐방로 가운데 10개 구간이다. 

지구별로는 토함산지구 5개 구간, 단석산 지구 4개 구간, 구미산 지구 1개 구간이 포함됐다. 

해당 구간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입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돼 통제가 결정됐다.
 
반면 남산지구 21개 구간을 비롯해 소금강지구 3개 구간, 화랑 지구 3개 구간, 서악지구 2개 구간과 토함산지구 일부 구간 등 나머지 탐방로는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통제 기간 동안 출입 제한 구간에 무단으로 들어갈 때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유호곤 경주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 과장은 “봄철에는 대기가 건조하고 강풍이 잦아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탐방객들은 지정된 탐방로만 이용하고 흡연이나 취사 행위는 절대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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