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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팔고 국장 복귀하면 양도세 감면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1-21 08:52 게재일 2026-01-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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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IA 계좌 신설·국민성장펀드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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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가들이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증시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신설한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정부가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증시에 재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신설한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장기 투자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소득공제 혜택도 도입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외자금의 국내 환류를 유도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외환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신설한다. 투자자가 해외주식을 RIA로 입고한 뒤 매도하고, 해당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간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5000만원이다.

공제율은 복귀 시기에 따라  △2026년 1분기 매도: 100% 공제 △2분기 매도: 80% 공제 △하반기 매도: 50% 공제 등 차등 적용한다.

다만 같은 해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공제율을 조정한다. RIA에 납입한 자금은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용 환헤지 상품에 투자할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준다. 2026년 중 환헤지 상품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5%(1인당 500만원 한도)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고, 환헤지 상품에서 발생한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비과세한다.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은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들 외환시장 안정화 관련 특례는 2026년에만 한시 적용된다.

장기 투자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전용계좌로 3년 이상 투자하면 납입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RIA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관계기관과 협조해 출시한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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