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생중계...‘전직 대통령 아닌 피고인’ 선고 장면 실시간 공개 처음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21일 오후 2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법조계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가 다음 달 19일로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생중계된다. ‘전직 대통령이 아닌 피고인’에 대한 선고 장면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이후 두 번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던 특검팀은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허용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