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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청문회 기한 내 개최 사실상 무산···청와대 재송부 주목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6-01-20 18:35 게재일 2026-01-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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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 공방에 20일 극적 타협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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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 19일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여야 공방 속에 파행됐다. /연합뉴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법정 기한 내 개최될 가능성이 사실상 무산됐다.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공은 청와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여부로 넘어갔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하루 앞둔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미흡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수영(국민의힘) 간사는 야당 재경위원들이 전날 약 90건의 핵심 자료를 다시 요구했음에도 이 후보자가 단 한 건도 응하지 않았다며 보이콧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청문회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추가 협의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21일까지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협상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타결 가능성이 적은 상황이다. 다만,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단독으로 개최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여야 합의가 최종 불발됨에 따라 청와대의 재송부 절차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기한(21일)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어렵게 모시고 왔는데 인사청문회까지는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와대 측은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국민 반응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원칙적 말씀”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으나,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임명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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