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0일 발표, 2월 임시국회서 처리
오는 6~7월 선보이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투자하면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해준다.
기업성장펀드(BDC)에도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두 펀드 모두 납입 한도는 2억원이다.
국내시장 복귀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국민성장펀드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가성장 지원용 펀드로, 기업을 키우고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탄생하는 제도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펀드에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납입한도와 공제율, 과세 혜택 등을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것. 3000만원 이하분은 40%, 3000만∼5000만원 이하분은 20%, 5000만∼7000만원 이하는 1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7000만원을 국민성장펀드에 넣으면 3000만원까지는 40%인 1200만원, 3000만~5000만원 구간인 2000만원에는 20%인 400만원, 5000만원을 초과하는 2000만원에는 10%인 100만원이 공제돼 17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는다. 상당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펀드에서 나온 배당소득은 일반 소득과는 달리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내 9%만 세금을 매기고 끝낸다. 혜택은 투자일로부터 5년. 다만 3년 지나기 전에 펀드를 팔면 혜택 받은 세금은 토해내야 한다.
9% 분리과세는 기업성장펀드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된다.
RIA 내 국내 주식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납입 원금을 초과한 수익은 수시로 출금할 수 있다.
한 사람당 매도 금액 5000만원이 한도이며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해 소득공제한다. 1분기 매도 시 100%, 2분기 매도 시 80%, 하반기 매도 시 50%다.
아울러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구체화한다.
국내시장 복귀 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나,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