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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회의원 15억·구청장 10억 제의받은 적 있어”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6-01-19 12:42 게재일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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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총선 공심위원·2006년 지방선거 경험…"그때도 광역의원 1억, 기초의원 5000만원 공공연한 비밀", “개인의 공천헌금 수수는 정치자금법 위반 아닌 특가법상 뇌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최근 논란중인 민주당 공천헌금 관련해 본인도 과거에 '국회의원 희망자 15억원’, ‘구청장 희망자 10억원’을 제의받았던 경험담을 털어놨다.

홍 전 시장은 18일 밤 페이스북에 “공천헌금 이라는 것을 내가 처음 안 것이 2004년 4월 총선 공천심사 위원을 할 때였다. TK 지역 중진의원이 찾아와서 자기를 재공천해 주면 15억을 주겠다고 제의 하길래 알았다고 하고 그날 바로 공심위에 가서 그 사실을 공심위원들에게 고했다. 그날 그 선배는 컷오프 하고 신인 공천을 결정한 일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또 2006년 4월 지방선거 전 경험도 털어놨다. "서울시 간부 공무원 출신이 찾아와서 동대문 구청장을 공천해 달라고 하면서 10억을 제시하길래 깜짝 놀랐다. 그때 내가 데리고 있던 지구당 사무국장 출신을 재공천해 줬다”고 했다.

그는 “그 당시에도 광역의원은 1억, 기초의원은 5000만원이라는게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김경 시의원 사례를 보니 공천헌금은 오르지 않았나 보다”라고 비꼬았다.

홍 전 시장은 “지방의원 공천 비리는 해당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게 사실상 공천권이 전속적 권한으로 돼 있는 각 당의 공천 구조와 부패한 정치인들 때문인데 그런 걸 고치지 않고 눈감고 아웅하는 지금의 각당 공천 제도로는 그걸 타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방선거 때 공천장사를 해서 자기 정치비용과 총선비용을 마련 하는 국회의원들이 여야에 부지기수로 있는데 그게 어찌 지금 수사당하는 김병기, 강선우만의 일이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영호남 지역, 각 당의 강세지역은 지금도 뒷거래가 없다고 아니할 수 없는데 그 두 사람은 아마 재수 없어 걸렸다고 억울해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홍 전 시장은 “옛날 야당은 공공연히 공천헌금을 받아서 당의 선거자금으로 쓰는 일도 종종 있었지만, 개인의 공천헌금 수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 특가법상 뇌물”이라고 강조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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