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인력난 해소 및 인권 보호 강화… 상반기 465명 도입 예정
김천시(시장 배낙호)가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농촌 인력난의 구원투수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김천시는 지난 16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사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근로자 배치 전 고용주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준수사항을 전달하고, 인권 침해 예방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운영 지침 전달을 넘어, 노무 및 인권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였다.
노무 관리는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이하은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근로기준법 등 농가에서 놓치기 쉬운 노동 관련 법령을 상세히 풀이했다.이어서 인권 보호에는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장흔성 센터장이 외국인 근로자 인권 침해 예방 교육을 진행하며 고용주들의 인권 의식 고취를 도왔다.
이번 교육 과정에는 성별 영향 평가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이 의무적으로 포함된다.
김천시는 올해 상반기에만 총 46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방침이다. 특히 이 중 100명은 ‘공공형 계절근로자’로 운영되어, 단기 인력이 필요한 소규모 농가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고용주들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근로자와 상생하는 건전한 농업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시는 향후 근로자들이 농가에 배치되는 과정에서 행정적 차질이 없도록 제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농가 인력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