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이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 대상···지난해 1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
경북도는 18일 주거취약계층의 이사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 중개보수 비용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경북도에 소재한 1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차(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신청은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이 위치한 시·군·구의 부동산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매매·임대차 계약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15일 시군 토지관리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 워크숍을 열고, 신청·지급 절차와 유의 사항을 공유했다.
경북도는 이번 지원을 통해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반복돼 온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차은미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중개보수 부담으로 주거 이전을 망설이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