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포항 경유차 환경부담금, 31일까지 ‘연납’하면 10% 감면

단정민 기자
등록일 2026-01-18 13:38 게재일 2026-01-19
스크랩버튼
Second alt text
북구청 전경.

포항시는 경유 차량 소유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납부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남·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로 전화하거나 위택스(Wetax)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차량 소유권 변동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10% 할인된 고지서를 받게 된다. 

납부는 가상계좌, 위택스, 은행 CD/ATM기, 신용카드 등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납부하면 올해 상반기분에 대해서만 10% 감면이 적용된다.

이창우 북구청장은 “시민들이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10% 감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270-6163)이나 북구청(240-7164)으로 문의하면 된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