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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왜곡, 홍보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6-01-15 16:00 게재일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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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홍보물만 보면 장 부원장이 당선 가능성 가장 높다고 인식하기에 충분”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지난 22대 총선 때 여론조사를 왜곡한 홍보물을 SNS에 기재하고, 문자로 유권자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장 부원장은 2024년 22대 총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SNS와 문자로 부산 수영구 유권자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33.8%,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33.5%, 무소속 장예찬 후보 27.2%‘로 나왔지만, 장 부원장은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 중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86.7%의 수치를 인용하며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했다.

1심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당선 가능성을 표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홍보물은 카드뉴스 형식으로 된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미지 제일 윗부분에 ‘장○○!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내용이 가장 큰 글자로 기재돼 있다“며 “일반 선거인들은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 장 부원장이 당선 가능성 항목에서 1위로 조사됐다고 인식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장 부원장은 당시 총선에서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로 공천됐다가 논란 끝에 취소됐다. 이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최근 복당해서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맡았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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