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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특별교부세 1억 원 확보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1-15 15:40 게재일 2026-01-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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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성과평가서 규제 개선 노력 인정⋯현장 밀착형 혁신 호평
대구 달서구가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대구 달서구 제공

대구 달서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평가는 △법령상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한 실적 △자치법규에 내재된 규제 정비 노력 △인허가 과정에서의 소극적 행정을 개선하고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이른바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뤄진다.

달서구는 자치규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과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 규제 발굴 창구를 다각화해 왔다.

또 규제개혁위원회와 각종 토론회를 활성화해 기업과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현장 밀착형 규제 개선에 힘써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구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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