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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일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6-01-15 12:05 게재일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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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받고 있는 8개 재판 가운데 첫 선고…검찰 구형은 10년
법원이 16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과정에 대한 방송사의 생중계 요청을 15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가운데 첫 선고 과정이 생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중계되는 것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다만 법원은 기술적 사정에 따라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이번이 세 번째.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해 7월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선고공판 생중계가 있었다.

 2018년 10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됐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태다. 그런 그가 실제 선고에서 어느 정도의 형을 받을지 큰 관심거리.

이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는 크게 3가지.

먼저 자신에 대한 체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지난해 1월3일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이 때문에 그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희한한’ 구속날짜 계산법에 의해 풀려났다가 지난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다시 구속기소됐다. 이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있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혐의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이 혐의에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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