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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정혜진 기자
등록일 2026-01-14 15:20 게재일 2026-0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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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교육비 등 45개 자료 조회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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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기존 42개 항목에 3개 항목을 추가한 총 45개 자료를 15일부터 일괄 제공한다.

올해는 발달 재활서비스 이용증명과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가 새롭게 포함됐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기관을 직접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근로자가 소득 기준(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안내 기능도 강화됐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소득만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했지만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해 보다 정확한 명단을 제공한다. 소득 기준 초과자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서비스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다.

국세청은 1월 연말정산과 부가가치세 신고로 상담 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대비해 AI 전화 상담 서비스(126)를 24시간 제공한다. 기존 상담 내역과 개정 사항을 반영해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는 등 상담 품질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15일부터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한다.

추가·수정된 내용을 반영한 연말정산 최종 확정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반영 결과 역시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미취학 아동 학원비·월세·기부금 영수증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해당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간소화 자료는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 본인이 요건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김태수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해 허위로 공제받을 경우 사후 점검을 통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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