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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변호사 퇴출”…온누리상품권, 영세 상인 중심 재편

정혜진 기자
등록일 2026-06-09 13:51 게재일 2026-06-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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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점포와 일부 업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경북매일 DB

앞으로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점포와 병원·변호사·회계사 등 일부 업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부정 유통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일 이후 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상인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기존에 등록이 가능했던 일부 전문 서비스 업종도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병·의원 및 한의원 등 보건업 △수의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이 해당한다.

신청 당시에는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이후 매출액이 기준을 넘거나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 등록된 가맹점은 최초 갱신 시점 전까지 개정된 매출 및 업종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경우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별도의 제재 없이 주의 조치에 그쳤던 일부 위반 행위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맹점 외 장소나 비대면 방식으로 상품권 결제를 받는 행위 △소비자로부터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비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이 대상이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영세 가맹점 중심으로 재편하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기부는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가맹점에 대해 기한 내 갱신 신청을 당부했다. 갱신 신청은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가능하다.

갱신을 희망하는 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 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방문·우편·팩스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 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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